지강헌이 외친 명언으로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란 뜻이다.
예를 들면 네가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어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보자.
넌 얼마 못가서 패배를 시인하고 소송을 그만두게 될 거다.
소송은 수년동안 계속 진행되겠지만 너에겐 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재벌들에 대한 특혜 같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