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인덱스: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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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위키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 형식을 채택한 사이트 이며, 이로 인해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게시물이나 파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때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원본 편집]
게시 중단의 시행은 대한민국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게시 중단은 서버 소재지 법률인 미국 연방법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른 것입니다.
요청 자격[원본 편집]
권리를 침해당한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절차[원본 편집]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요소와 그 이유, 그리고 본인(대리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오사위키의 사무관에게 보내주세요. 신분 증빙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요청에 대한 확인과 그 조치가 다소 늦어 질수 있습니다. 만약, 4주이상 지연될 경우 해당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 된 것일 수 있으니 메일을 재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확인될 경우 오사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기록하며, 요청이 처리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처리 방법[원본 편집]
신청 유형에 맞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을 당한 본인과 관련된 문서: 30일간 해당 문서에 권리 보호 조치가 되었다는것을 머릿말에 알리며, 열람과 이력 확인을 막게 됩니다. 단, 해당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용자가 30일의 유예기간 중 복구요청 및 항의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서의 복구 요청을 참고하세요.
- 단, 권리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일 경우, 고소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삭제 및 권리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구 생성보호 처리합니다.
- 권리자와는 관련없는 문서에 본인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을 당한 서술: 해당 서술을 삭제합니다.
-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한 오사위키 내부에 업로드된 이미지: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며, 요청한 이미지의 업로드를 금지합니다.
문서의 복구 요청[원본 편집]
다만 권리 보호 처리가 된 정보를 게재한 측의 심한 반발이 일어나거나,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에 관련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연관되어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시 중단 처리가 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용자가 30일의 유예기간 중 복구요청 및 항의를 하게 된다면,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복구를 요청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머리말에 알리고 게시 중단 처리된 부분의 문서를 다시 게시합니다.
단, 권리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거나 게시 중단의 대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복구요청이 처리된 경우[원본 편집]
- 비 로그인 유저의 경우, 복구 요청자의 IP를 문서 머리말에 먼저 게시하게 됩니다.
- 블라인드 처리 된 문서의 복구를 요청하시는 이용자는, 게시 중단이 처리된 해당 문서의 주 기여자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는 복구를 요청한 개인의 강한 요구에 의한 게시일 뿐, 오사위키 운영진들의 뜻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복구 요청에 의해 30일 이내에 다시 게재가 된 문서의 경우, 같은 사유로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게시 중단 문서 복구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본 사이트와 운영진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후 개인의 합의나 법정 분쟁의 결과에 따른 문서의 수정은 당사자와 법에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