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인덱스토론: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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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체를 블라인드하는 것보다는[편집]

개인 정보가 기재된 문단만 삭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평범한 내용까지 날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스페이스 (토론) 2016년 2월 11일 (목) 16:59 (KST)

관련 법률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째로 블라인드 처리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오사위키는 미국에 서버가 소재하나,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용자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며, 따라서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한국법률이 2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저는 한국법을 최대한 지키고자 합니다. 뭐, 나무식 동음이의어 문서일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한 부분만 블라인드 처리할것 같지만... --Wikiru (토론) 2016년 2월 12일 (금) 22:39 (KST)
알겠습니다. 행여나 삭제되더라도 재생성은 가능합니까?--스페이스 (토론) 2016년 2월 13일 (토) 08:20 (KST)
기술적으로 삭제된 문서를 재성성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단, 문서에서 나와있듯이 블라인드된 문서는 30일 이내에 유의미한 기여가 있는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해야만 30일 후 복구할 것입니다. 고소 위험이 높은 정치인은 영구 작성금지 처리하고요. --Wikiru (토론) 2016년 2월 13일 (토) 10:00 (KST)